안녕하세요 불량곰입니다 상가에 세를 얻으면 상가의 위치, 영업비법, 시설물, 영업허가 등 해당 상가만이 갖는 특수한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익의 대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상가와 관련된 권리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에 붙은 권리금입니다 위치가 좋아 하루 내내 지나다닌는 사람이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상가 내부가 아무런 시설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도 줘야 하는 권리금으로, 세를 얻은 임차인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리금이기도 하죠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상가 주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영업권리금 장사가 잘되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