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 2년일까?

불량 곰 2022. 12. 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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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곰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1년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요? 2년일까요?

계약기간이 2년이 임차인은 세 얻은 주택에서 2년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1년인 임차인은 계약을 1년으로 했으니 1년밖에 살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비록 임차인이 계약을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더 살고 싶으면

1년을 더 연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 돠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보장

다시 말해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치고 이사를 가면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내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아사를 가면 되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면 2년 후에 이사를 가야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때 계약서 하나 잘 써서

중개수수료로 둘 돈 40 ~ 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이것 역시 훌륭한 재테크가 아닐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계약서의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자동 연장된 임차인이라도 

2기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년, 한번 더 살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해당 임차주택에 2년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후 반드시 2년을 거주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실이 거짓일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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