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새 아파트 분양받은 첫걸음, 청약!

불량 곰 2022. 12. 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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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량곰입니다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기존 아파트나 새 아파트나 비슷합니다

일번적으로 새 아파트는 짓기 전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선분양이라고 합니다

 

새 아파트 분양받는 절차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공급받고 싶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적합한 아파트를 결정합니다

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이 있는 살펴봅니다

"청약"은 "아파트 계약을 청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새 아파트를 사고 싶으니 아파트를 분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청약하고, 만약 당첨되면 계약하면 됩니다

 

청약홈 사이트 이용하기

그럼 분양정보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그리고 청약은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가지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홈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 / 경쟁률" 순으로 클릭하면 

분양 중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청약경쟁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 APT 또는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민간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클릭하면

분양 중인 아파트,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던 청약 업무는 2020년 2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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