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세대"부터 공부하자!

불량 곰 2022. 12.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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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량곰입니다

집을 살 때는 "세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세금을 부여하는 쪽에서 말하는 세대는 완전히 다르므로,

두 개견을 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대의 뜻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는 자신이 생객했던 것과는

다르게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집을 팔 때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대의 뜻을 함깨 알아볼까요?

한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 한 세대

세금을 부여하는 쪽에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거주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를 들면 남자라면 처남, 처제와 처형, 

여자라면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형수, 제수, 매형, 매제나 형부, 제부, 올케, 동서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잔다면 이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한집에서 먹고 자면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을 피할 목적으로

주소만 각자 다르게 해놓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독신자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려면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독신자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중위 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
  •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예들 들어 30세 미만인 미혼의 딸이라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고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다면

아버지와 딸은 각자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아버지와 딸이 각각 집을 한 채씩 2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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