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량곰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이제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중도금과 잔금 치르는 것을 소홀히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 없이 중도금, 잔금 치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 날짜 잡는 전략,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다르다

중도금 날짜는 통상 계약금을 치른 날로부터 1 ~ 2주 후입니다
일단 중도금을 치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계약한 뒤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 하고
집을 산 사람은 자신이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치르면 계약을 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집을 산 사람은 중도금 날짜를 빠르게 잡아 집을 판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중도금을 치른 후에 집을 판 사람이
잔금을 안 받고 계약을 취소하려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집을 산 사람이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송하여 집을 넘겨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므로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이와 반대로 집을 판 사람은 자신이 판 집갑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아 집값이 실제로 오르는지 지켜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대출받아 잔금 치른다면 계약 전에 은행에서 꼭 확인

잔금은 통상 중도금을 치른 날로부터 2 ~ 3주 후입니다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아파트라면 대출 가능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은행에서 감정한 후에야 대출가능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잔금을 실수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산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잔금을 제날짜에 치르지 못하게 되면
집을 판 사람은 하염없이 잔금 받을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산 사람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통보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은 자신이 갖고
중도금은 법원에 맡긴 후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대체로 계약금은 매매가격의 10%를
중도금은 매매가격의 40% 이상을
잔금은 매매가격의 50% 이하를 지불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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