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1탄

불량 곰 2022. 12.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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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 · 답변 사례집입니다

 

Q. 제가 보유한 A,B 주택 소재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자난 후에 A·B 주택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22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80%)가 적용됩니다


Q.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종부세도 동일한가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종부세 계산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Q.B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았는데,
    B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24.6.1.)

B신규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Q. 조종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 인가요?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편에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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